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의
학교급식지원조례청구에 대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의 입장
지난 2005년 2월 2일 부산시 자치 행정과에 또 하나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구되었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수입농산물인정, 위탁급식 인정과 이에 대한 지원을 시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의 조례제정과 급식법의 개정에 대한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지고 있다. 물론 부산에서도 부산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운동을 전개하여 2005년 12월 10일 부산시 자치 행정과에 접수를 하였다.
학교급식에서 그 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 졌다.
식중독 사고, 돈이 없어 급식을 먹지 못하는 사고, 금품수뢰 사건, 값싼 수입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둔갑시키는 사건, 저질 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이것은 학교급식이 교육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 급식재료의 선정과정에서 그 담당자들의 비리로 발생되어졌다.
사건, 사고에 의해 시민과 학부모는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을 자리메김하는 실천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급식도 실현되어져야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의 사용이 수입보다 안전하고 우리농촌과 농민을 지킬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을 점차 없애고 교육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직영이 자리할 수 있게 하며, 시민,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여 급식을 관리하는 심의위원회를 내용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시민운동과 국민운동의 결과 전라남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우수농산물 사용과 직영으로 전환, 급식심의위원회 설치 시행되어지고 있다. 제주, 인천, 강원, 대전, 충북 등에서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 서울, 경남, 전북 등은 시의회를 통과하였지만, 외교통상부의 압력에 의해 제소되어져 있다. 외교통상부는 WTO와 마찰 때문에 ‘우리’, ‘국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원범위에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국내산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인 급식법 개정도 이에 준해서 개정되어질 예정이다.
이미 시민운동과 국민운동은 무상급식의 점차적인 확대, 직영으로 전환, 실질적인 우리 친환경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우선적 지원, 급식심의 위원회 설치 등의 성과를 내어 왔고 전국적으로 이 성과를 진행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 전국 최초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위탁 급식업자들의 협의체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위탁급식의 인정과 수입농산물의 인정을 요구하는 로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전국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부산에서 위탁업자들과 수입업자들이 내건 로비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조례가 진행되어졌고 급기야 2월 2일에 시에 청구를 하였다.
그들은 모 단체의 중재에 의해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견을 조율하자는 약속도 몇 번이나 지키지 않고 무리한 법안을 제출시킨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 모급식업체의 대표와 전국급식업체의 협의체 간부를 맡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 급식업자들의 로비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급식을 공교육으로 자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운영방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며 자율성확보를 위한 것’, ‘직영, 위탁 급식에 대한 급식관련 부대비용의 동등한 지원’등은 공교육으로 정상적인 운영으로 나아가는 사회적인 흐름을 반대하는 반교육적인 요구이며, 공적인 교육 세금을 영리 사업자를 위해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어지거나, WTO와 관련한 우수농축산물과 가공생산물의 생산, 분배, 소비증진’은 급식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없고 유통의 편리함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운동이 전개하는 WTO로부터 우리 농민과 기초 산업을 지키는 것, 생산, 식량안보, 분배, 소비와 관련한 학생들의 교육, 생명존중과 공생공존의 교육과 철학적인 내용을 유통업자들의 편리한 유통, 이익추구와 맞바꾸려는 의도이다.
그들의 조례내용은 어떠한 교육철학도 없고 국민적인 요구를 담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당면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이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민과 함께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시민 추진협의회’의 조례 청구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
1. 우리 운동본부는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교육적인 유통업자들의 기득권 유지에 앞장선 조례제정청구를 스스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 운동본부는 부산시민들에게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 조례내용을 똑바로 알려 혼란을 없애고 올바른 학교급식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3. 우리 운동본부는 시의회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 없이 현재 국민적 차원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급식 조례제정과 개정운동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큰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우리 운동본부는 교육청이 반교육적인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의 조례안을 반대하고 학교급식이 자리메김 할 수 있는 우리의 조례안이 통과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우리 운동본부는 부산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 시민 언론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추진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언론단체에 정중히 협조를 구한다. 특히 TV공개토론을 위해 방송 3사의 협조를 부탁한다.
6. 우리 운동본부는 영리가 추구되어지는 급식환경을 없애고 교육으로 급식이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 차원으로 모든 실천을 다할 것이다.
2005년 2월15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