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

부산시는 12월 21일 ‘낙동강 철새도래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재청이 부산시를 상대로 낙동강하구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해 이뤄진 것이며, 조사주체는 경성대 조류연구소 임을 밝혀 둔다. 이에 대해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번 부산시의 ‘낙동강 철새도래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공청회’는 문화재청이 과연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명지대교건설이나 명지주거단지고층화 계획 등 환경파괴를 일삼아온 부산시의 행태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라는 명분으로 환경파괴에 일조한 경성대 조류연구소를 그 조사주체로 세운 것에서, 애초에 부산시에 조사용역을 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라는 ‘반(反)문화재보호’적 결과가 나온 맥도강과 평강천 유역의 조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다음은 시민단체와 경성대 조류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 비교이다.

시민단체 조사결과
조류 190종 이상
개체수 20만 이상
멸종위기종 7종
천연기념물 20종

경성대 조류 연구소 조사결과
조류 120종 이상
개체수 7만 이상
멸종위기종 4종
천연기념물 15종

위와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연구소의 결과는 항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온 시민단체의 결과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2. 낙동강하구의 운명을 부산시에게만 맡길 것인가.
지금까지의 부산시의 행태를 보았을 때, 낙동강하구의 운명을 결정할 이러한 중요한 과업을 오로지 부산시에게만 일임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과오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변경에 있어 개발주체인 부산시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낙동강하구의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문화재청이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진영의 의견수렴구조를 갖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공무원들이 늘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이른바 ‘협치’의 관점에 의한다면, 적어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민관 합동조사나 아니면 민과 관이 상호 공인하는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3. 누구를 위한 ‘과업’인가.
이번 공청회는 ‘1966년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 179인호로 지정되었으나…(중략)…부산 신항만 건설, 가덕-부산대교 및 명지대교 건설…(중략)… 경마확장공사 등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되고 있어 철새들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앞서 언급했던 것이 낙동강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과업들인가, 아니면 부산시의 개발업자들을 위한 ‘과업’들인가.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낙동강하구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들, 그리고 낙동강하구를 모태로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부산시민들이 그 주체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의 목적은 역시 낙동강의 뭇 생명과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무를 다 못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로 고발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4. 문화재청은 관료주의적 행정을 집어치우라.
문화재청의 역할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을 위한 문화재, 그리고 지금의 시민을 넘어선 후대의 시민을 위한 문화재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재청의 역할은 다분히 개발주체들에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파괴 허가서’를 내주는, 너무나 역설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이 부산시에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떠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 시민단체들이 동의하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새롭게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부산시의 문화재보호구역 실태조사 철회와 민관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2004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