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낙동강하구 염막, 삼락둔치 성토작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1. 전국 제 1의 철새 도래지가 죽어가고 있다. 종다양성 측면에서 전국 최고의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가 무차별적인 성토작업으로 인해 생명파괴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1일경부터 염막과 삼락지구의 성토작업을 진행중이며, 특히 핵심적인 철새 서식지 역할을 하는 염막지구의 성토는 가뜩이나 철새 도래지로서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낙동강하구에 생명의 숨줄을 끊어버림으로써 낙동강의 젓줄기에 의존해 생명의 지속성을 유지해온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2. 홍수터로서의 염막지구의 중요성을 망각한 무리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염막지구는 홍수 때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산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하 조성사업단)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들어준다는 구실로 성토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토작업의 강행은 2007년 해체 예정인 조성사업단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 무리한 핑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염막지구에서 농민의 경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태도에서 돌변해 갑자기 농민의 생존권을 들먹이며 성토를 진행하고 있는 조성사업단의 행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철새이동시기인 겨울철의 무리한 공사강행은 핵심 먹이터로서의 염막지구의 역할을 빼앗아 갈 것이 분명하다.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 297P에 의하면, ‘염막지구~삼락지구 구간은 을숙도와 근접해 철새의 도래가 많으므로 이 구간에는 고소음 유발공사를 겨울철에는 시행치 않도록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철새 먹이터로서 그 역할이 지대한 염막지구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철새 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기능에 크나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향후 철새 도래지로서의 낙동강하구의 위상에도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함으로써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자산인 겨울철새를 잃게 될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성사업단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내용서에 규정된 시민단체와의 협의의무를 이행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조성사업단과의 협의내용서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과 사업시행 중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는 등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총괄 라항)’ 이라하여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사업단은 시민단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가 극구 반대한 성토작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협의내용서상의 시민단체와의 협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시민여론을 무시한 불법적인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5. 조성사업단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절․성토, 외부토사반출입 금지규정을 준수하라. 환경영향평가서 198P에 의하면, 지형변화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지구내 대규모 절․성토는 없는 것으로 계획’이라고 하여 성토작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사업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의 토양반출이나 토양반입은 없는 것으로 계획’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사업단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단체와의 협의의무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성토작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또한 표면적으로는 외부토사의 반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방문조사결과 외부토사의 반입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곧 조성사업단이 환경영향평가상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6. 향후 대저, 화명지구의 개발모델이 될 것이 분명한 염막, 삼락지구의 환경파괴적 둔치정비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염막과 삼락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둔치정비계획은 둔치의 원형적 기능인 여러 생명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종다양성을 갖춘 생명의 터전으로서의 기능과 도시의 오염원으로부터 수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도블록과 회색빛 시멘트로 덧칠함으로써 오직 인간만을 위한 위락시설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파괴적인 둔치정비계획에 따른 공사가 계속될 경우 염막과 삼락지구는 생태적 기능과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홍수터로서의 지리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향후 대저, 화명지구의 대대적인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7. 진정으로 람사협약총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지금 부산시는 2008년 개최 예정인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람사협약은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그야말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체가 그동안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 묻고 싶다. 과연 부산시는 람사협약의 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습지를 포함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가. 부산시는 그동안 낙동강하구둔치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로 일관하는 정책을 펴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환경파괴 조직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철새 서식지로 유명한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건설계획과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 등 그야말로 환경파괴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 환경정책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부산시가 진정으로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해체함으로써 환경단체를 비롯한 제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민들에게 환경보호를 향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는 생태적인 부산시 건설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