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불법적, 반환경적, 반시민적 낙동강하구둔치정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현재 염막과 삼락 둔치 일원에서 둔치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태복원과 시민휴식공간 확보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의 무리함이 도를 지나쳐 시의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반환경적, 반시민적인 행정진행으로 오히려 시의 위신을 짓밟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문화재청은 낙동강하구생태계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사업을 허가하면서 이 지역의 생태적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고 이 지역에서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현재 이 지역에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생태적 기능을 파괴하는 관리용 도로 건설과 그 생태적 영향 및 홍수에 끼치는 영향이 점검되지 않은 염막농경지의 성토, 월동기 새들의 먹이와 쉼터를 없애버리는 준설을 포함한 각종 공사가 온 둔치지역에서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둔치정비사업이 계속 이어질 경우 낙동강하구를 찾은 오리기러기류들은 둔치지역에서의 먹이활동과 휴식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는 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 전체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 관리용도로의 설치는 보전지역의 서식지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농경지의 성토는 전체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겨울철 작업은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새들의 월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일방적인 토목공사 중심의 둔치정비사업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낙동강하구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는 그간 부산시와의 협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건설직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생태적 지식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간의 협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부산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낙동강둔치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1. 반환경적이고 독선적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해체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문화재청은 정비사업을 중단시키고 현장조사와 책임자의 문책, 둔치생태계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1.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와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함께 협력하여 둔치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