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완화에
반대한다.
지난 3월 부산시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해 7월 31일 승인 받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ㆍ산업단지 건설ㆍ관광지 개발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초과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계획’과는 완전 위배되는 내용의 장림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완화 조치가 부산에서 행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장림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과 3차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방류수질의 COD기준을 기존의 10ppm에서 20ppm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고 이를 환경부가 승인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투자비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변경신청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쏟아지는 오폐수와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으로 인해 인근 해안의 어폐류는 심각한 수준으로 고갈되고 있는데 시가 앞장서서 기준치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낙동강에 대한 인식과 낙동강 살리기의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도 점점 환경기준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어떻게 낙동강하구 연안수질오염을 부추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공시설인 하수처리장에 민자를 유치하는, 공공의 이익이 달린 문제까지 장사 속으로 보는 부산시의 도덕성까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수방류수질기준을 완화한 적이 없는 환경부로서도 이런 전례를 남긴다는 것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나을지 생각해야 한다. 전례를 남긴다는 것은 이후에도 충분히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가 예산타령하면서 이 같은 신청을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 대구와 인천과 같은 광역시는 현재 배출수질 COD기준이 10ppm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부산의 이 같은 조치는 분명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될 것이다. 낙동강하구를 살리자면 지금의 환경 기준치를 보다 강화해도 아쉬운데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비웃기나 하듯이 배출완화 신청을 승인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핑계로 한 이런 장림하수장의 방류수기준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같은 정책을 세우면서 어떻게 뒤로는 예산을 핑계로 하수배출기준을 완화하려하는가?
부산시는 진정 낙동강연안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하며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발 낙동강하구의 보전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